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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10 2015가단34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68,189원 및 그 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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