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264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