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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4 2013노24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가게 금고에 있던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었고 특별한 위해 없이 피해자를 귀가시켰으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자살을 수회 시도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인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어오다가 자살하기 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가게의 내실로 끌고 가 범행을 하여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하면서 수차례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한 점, 어린 나이에 열악한 근무조건 아래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공원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전력(공소기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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