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90』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E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6. 5. 24.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 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한 문제로 말다툼이 되자, 피해자에게 아 현역으로 오라고 하였고, 같은 날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 현로 8가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감 싸 안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인근에 소재한 ‘H’ 라는 상호의 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 부위로 들이받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주하자 피고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 현로 8가 도로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잡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내리찍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091』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11. 17:0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사우나 스낵 코너에서 술에 취하여 막걸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업주인 피해자 K( 여, 60세 )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