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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478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3968호 매매대금 사건의 2016. 2. 1.자 조정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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