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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7 2015가단191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 8. 16.자 2011나15367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은 원고가 2013. 1.경 피고에게 변제함으로서 모두 소멸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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