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8057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51490 공사대금 사건의 2015. 11. 26. 자 조정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51490 공사대금 사건의 2015. 11. 26. 자 조정조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