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경매사건에서 2015. 5. 8.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334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는 원래 D 소유 부동산이었는데, 2014. 8. 1. 담보권자인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모아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신청에 따라 주문 기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15. 3. 12. E에게 매각되었다.
나. 모아저축은행은 2007.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D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81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 개시 이후인 2014. 9. 26.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2014. 9. 25.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34,300,000원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3. 9. 2. D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방 1칸)를 보증금 34,300,000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신고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5. 5. 8.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한 임차인(소액임차인)으로 보아 1순위로 1,600만 원(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인 2007. 3. 14. 당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상한액)을 배당하고 2순위로 446,332원(2순위 담보권 설정일인 2009. 9. 23. 당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상한액 2,000만 원에서 1순위 배당액 1,6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400만 원에 관하여 다른 동순위 권리자와 안분배당한 금액)을 배당하는 등 합계 16,446,332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2순위로 208,835,289원을 배당받았는데, 그 배당액은 피담보채무원리금의 한도 내로서 담보권 채권최고액인 819,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마. 원고는 201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