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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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