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06 2015노19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을 주먹으로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997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