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26,89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1.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연수구 T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회사로서, 2010. 11.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별지 목록 ‘공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들의 분양대행사인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에 의해 수행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1.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특별공급세대 할인분양을 실시하면서 위 특별공급세대를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할인혜택을 약속한 뒤, 기존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위 할인혜택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특약서(이하 ‘이 사건 특약서’라고 한다)를 배타적으로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진 이후 기존의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할인혜택을 부여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진 이후 2013.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전체 분양가의 20%를 납부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의 60%를 지급하면, 위 대출금에 대한 2년 동안의 이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를 피고들이 대신 지급하고, 잔금납부를 2년간 유예하며, 2년 후 수분양자들이 구매 의사를 철회하면 기존에 납부했던 분양대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프리리빙제’를 시행한 결과, 2013년의 분양실적(615세대)은 2012년의 분양실적(26세대)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라.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안내책자 등을 통해 ① V학교 입학시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