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 한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