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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19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피고의 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의회사무과 등의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아래 각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단체협약 및 각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4. 2. 24. AX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2016. 12. AY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각 체결(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AY노동조합과 2015. 5. 7. 2015년도 임금협약을, 2016. 7. 5. 2016년도 임금협약을, AZ노동조합과 2017. 11. 6. 2017년 임금협약을 각 체결(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4조(단협우선) 이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이나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우선한다.

제36조(임금) 임금은 별도협약에 의한다.

제44조(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이 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제5조(급여) 급여는 아래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① 월급제(월 기본급): (1일단가 × 365일) ÷ 12월 ② 1일단가 구분 직종 1일단가(원) 2015년 2016년 2017년 1등급 도로수로원, 농기계수리원, 물리치료원, 기상관측요원, 방문관리사 51,400 55,100 57,100 2등급 프로그램관리, 인쇄소보조원, 청소차운전원, 영양사, 상하수도검침원, 통합사례관리사, 청소년지도사, 의료급여관리사, 드림스타트 전문요원 47,000 51,000 53,100 3등급 공원관리, 시가지관리, 청사관리, 충민사관리, 상수도관리, 단순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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