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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92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해자 C를 상대로 성남시 분당구 D 임야 10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10.경 임야를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져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경 위와 같이 조정이 확정된 사실을 모르는 ‘E 합동법인’ 소속 직원인 F에게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8,250만원에 대한 합의서를 주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8,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법원을 기망해 8,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2015. 5. 11.경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고소장

1. 수사보고(법무사 상대 등)

1. 화해권고결정 사본, 지급명령 사본, 답변서 사본, 취하서 사본, 법무사에 제출한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로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그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법무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한 점, 피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자, 피고인이 즉시 지급명령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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