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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7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에서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노 872 사건의 피해자 E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8 노 573 사건 및 2018 노 872 사건 모두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음주 상태에서 각 맥주병, 소 주병 등을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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