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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27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6. 4.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구조물 제작, 철물공사업 및 강구조물 공사업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특수화물자동차 운송 등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수송로 보강공사계약의 체결 1)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는 C 집단에너지사업 발전설비 건설공사에 필요한 열병합발전소탱크의 해상운송, 부두하역, 국내 육상 운송 용역에 관하여 주식회사 코랍글로벌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코랍글로벌은 위 용역계약의 내용 중 국내 육상 운송에 관하여 피고와 총 공사대금 22억 9,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3. 3. 23. 원고와 최대 총중량이 344t(운반차량 포함시 425t)인 열병합발전소탱크(Gas Turbine 300t, Generator 344t, 이하 ‘이 사건 중량물’이라 한다)를 포항시 D에서부터 대구 동구 E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까지 운송(이 운송 경로를 이하 ‘이 사건 수송로’라 한다)하는 용역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송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강공사 등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명: C 열병합발전소 중량물 수송로 보강공사 ② 계약금액: 1,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지급조건: 계약금 30%, 보강공사 완료시 40%, 준공완료시 30% (단, 원청지급 조건이 이와 다를 시 원청지급 조건에 준하여 지급함) ④ 공사기간: 2013. 4. 1.부터 준공시까지 제1조(목적) 원고는 C 열병합발전소 중량물 수송로 보강공사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고의 수행범위) 피고는 원고가 공사시공 및 인ㆍ허가를 시행함에 있어 현장업무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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