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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일명 통대환대출(고금리 대출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갚아준 돈과 알선수수료를 교부받는 사채의 일종) 방식으로 대출을 전환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약 9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상향시켰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대출모집인 B에게 연이자 8.3%, 대출기간 1년을 조건으로 4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삼성생명에 54,965,000원, 우리은행에 4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의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대출내역이 은행연합회 전산에 등록되는 데에 이틀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삼성생명, 우리은행 2개의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후 합계 96,965,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 상당의 대출채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대출금 중 성명불상자에게 기존 대출금과 수수료 합계 94,000,000원 가량을 즉시 지급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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