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360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63,833원과 이 중 36,595,423원에 대하여 2015. 1.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63,833원과 이 중 36,595,423원에 대하여 2015. 1. 1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