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252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2,432원과 이 중 54,899,916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2,432원과 이 중 54,899,916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