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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3720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50,361원과 이 중 29,355,673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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