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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018 | 상증 | 1994-12-17
[사건번호]

국심1994경3018 (1994.12.1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부동산매매대금의 수령일이 1년 이내인 분만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참조결정]

국심1993중0685

[따른결정]

국심1995경3659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귀속상속세 638,267,410원 및 동 방위세 103,940,040원(93.12.17 상속세 190,201,110원 및 동 방위세 57,090,580원으로 경정됨)은1.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된 부동산(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 외 27필지, 토지 3,851㎡)의 처분대금을 695,304,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0.3.5 사망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25.1㎡ 등 총 27필지 3,851.1㎡의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740,944,000원을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외 3필지 토지 1,579.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363,331,000원으로 평가하고 기타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고 각종 공제를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상속세 638,267,410원 및 동 방위세 103,940,040원을 결정고지(93.12.17 상속세 190,201,110원, 방위세 57,090,580원으로 경정함)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이의신청 및 94.1.6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①토지 중 그 일부(명세별첨 참조)에 대하여는 그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일이 89.2.18 일과 89.3.4 일로 상속개시일전 1년이전에 처분한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②토지를 증여받고 그 신고기한내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만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데도 상속개시당시로 이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①토지는 그 양도시기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도래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 740,944,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둘째 쟁점②토지를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토지의 처분대금 740,944,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쟁점①토지의 처분내용을 보면, 별첨 쟁점①토지명세 및 그 처분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금수령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보면 동 토지는 모두 상속개시일(90.3.5)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처분대금 740,944,000원)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은 89.3.6 일 이후 매매계약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외 10필지 1,701㎡로서 그 처분대금은 347,989,900원이고, 대금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면 OO동 OOOOOO 외 15필지 2,150㎡의 매매대금 392,954,100원 중 계약금상당액 45,640,000원을 제외한 347,314,100원과 위 OO동 OOOOOO 외 10필지의 처분대금 347,989,900원을 합한 695,304,000원이 됨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처분을 가장하여 은닉하거나 미리 매각하여 은닉하기 용이한 재산으로 대체하여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그 재산의 처분시점을 부동산의 경우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상속재산의 처분시점으로 보아 동 시점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경우에 그 처분한 재산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한 내용의 진실성이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대금수령일로 제한하지 않고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기준하여 판단하게 되면 장기에 걸쳐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1년이전에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용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입증책임과 이에 따른 세부담 측면에서 심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므로 그입증범위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영수한 대금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93중0685, 93.9.10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인 740,944,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처분대금 중 대금수령일이 1년이내인 695,304,000원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토지를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87.3.30 및 87.5.8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 받은 것과 또한 위 토지의 상속개시일(90.3.5)현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363,331,000원임에는 다툼이 없는 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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