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2.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 남구 연일읍 유 강리 소재 유 강우 방 타운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수회에 걸쳐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