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73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두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이 C에게 상당기간 동안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C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