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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28』 피고인은 2018. 1. 19. 18:2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1257』

1.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19. 02:28 경 광주 광역시 서구 군 분로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00:28 경 광주 광역시 서구 H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19. 00:50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대패 삽 겹 살 3 봉지,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마시거나 먹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 고단 12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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