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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116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 8월 호에 게재된 피고인 A에 대한 기사는 공직 선거법 제 97조 제 2 항에서 정한 ‘ 선거에 관한 보도 ’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에 관한 보도나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한 금품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 8월 호에 게재된 피고인 A에 대한 기사 및 H 9월 호에 게재된 K에 대한 기사는 모두 공직 선거법 제 97조 제 2 항에서 정한 ‘ 선거에 관한 보도 ’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K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았다고

보아 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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