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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397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완주군 F 답 725평 및 G 답 780평, H 답 229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은 각 1977. 3.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1988. 12. 19. 위 F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로, 위 G 토지와 H 토지 및 피고 C의 소유였던 I 답 483평은 이 사건 제2토지로 각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9. 8. 11. 전주농지개량조합의 촉탁에 의하여 위 환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피고 C은 2010. 3.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2010. 3. 31.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증거]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부친인 J과 형인 피고 C에게 경작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 사건 각 토지로 환지하면서 아무런 원인 없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B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결국,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 중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87.35/100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에게 그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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