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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2. 확정되었다.

『2013고정1688』 피고인은 2012. 11. 14. 22: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주점에서, 양주(윈져 12년) 1병, 과일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정1991』 피고인은 2012. 9. 25. 23:00경 김포시 E건물 지하1층 'F' 음식점 내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G에게 양주(윈져 대 2병 16만 원, 소 1병 6만 원), 안주(야채 2만 원, 쏘세지 2만 원), 음료수(1병 15,000원) 합계 27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증거목록에는 작성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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