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6 2013고단1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22: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 마시기를 거절하는 여종업원의 태도에 화가 나 업주인 D을 불러 뺨을 7~8회가량 때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F(61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은 채 누르고, 다시 의자 등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치료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