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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6 2013고단1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22: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 마시기를 거절하는 여종업원의 태도에 화가 나 업주인 D을 불러 뺨을 7~8회가량 때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F(61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은 채 누르고, 다시 의자 등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치료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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