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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72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해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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