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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2723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15, 16, 17, 35, 36, 37, 38, 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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