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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3고단60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F은 2008. 7.~9.경 사이에, E(주)(이하 ‘E’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G이 삼보컴퓨터로부터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자신들에게 외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취득가격을 상회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전남 무안군 H 등 총 21 필지의 토지에 삼보컴퓨터를 채권자로 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E로부터 전자제품을 납품받아 저가에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F은 G과의 교섭 및 전자제품의 처분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전자제품을 공급받을 회사로서 ㈜I(이하 ‘I’라고 한다)를 구하여 J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주)I 회장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계약체결, 근저당 담보물 제공자 섭외 및 교섭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은 2008. 9. 25. 서울 구로구 K건물 3층 E 사무실에서, G에게 전남 무안군 H 등 총 21 필지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등 최소 5억 원 이상을 (주)I에 공급해달라, 그러면 이를 처분하여 2~3개월 안에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주)I 명의로 피해자인 E(주)와 물품공급 및 사후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F은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등 전자제품 도, 소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자금 조달계획,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판매경로 등 정상적인 전자제품 유통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고, 전자제품 판매대금을 근저당권 제공자에게 교부하여 개발자금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위 대금을 2~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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