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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개시일 3∼4년전 근저당설정용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592 | 상증 | 2000-12-28
[사건번호]

국심2000서0592 (2000.12.2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 3년전 근저당설정용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한국감정원이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주 문]

○○○세무서장이 1999.7.5. 청구인들에게 한 1996.10.10. 상속분 상속세 231,865,97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58 대지 298㎡ 및 같은 시 ○○○구 ○○○동 XXX-3 대지 1,322㎡, 건물 902.37㎡의 상속재산가액을 1,814,116,8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별첨 1 명세의 청구인들은 1996.10.10.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XX-58 대지 298㎡(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시 ○○○구 ○○○동 XXX-3 대지 1,322㎡, 건물 902.3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아 1997.4.4. 이를 기준시가(쟁점①부동산 : 244,360,000원, 쟁점②부동산 : 1,514,758,558원, 계 1,759,118,558원)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외 ×××에 대한 사채 10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등을 채무공제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 ②부동산을 1992.11.9. 및 1993.5.25. 근저당설정용으로 감정한 가액(쟁점①부동산 : 306,940,000원, 쟁점②부동산 : 1,573,373,900원, 계 1,880,313,9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채무 등의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1999.7.5. 청구인들에게 1996.10.10. 상속분 상속세 231,86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26 심사청구를 거쳐 2000. 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1992.11.9.과 1993.5.25.을 가격시점으로 한 쟁점①, ②부동산의 근저당설정용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3∼4년전에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개시당시에는 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이 가액보다는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9.11.8.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쟁점①부동산 : 263,134,000원, 쟁점②부동산 : 1,530,982,800원, 계 1,814,116,8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여객(이하 "○○여객"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며 ○○여객은 부도로 폐업되어 잔존재산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이 건 감정평가시점이 1993. 5. 25로 상속개시일(1996. 10. 10) 3년전에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장래의 불특정 채권까지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차용한 사실과 구체적인 사용처, 이자 및 담보에 대한 약정, 변제사실 등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의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① 상속개시일 3∼4년전 근저당설정용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개인채무를 공제가능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그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4.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 제2항은 유형재산(생략)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단서 생략)

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2. (생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3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 ②부동산의 평가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 │ 근저당용 감정가액(처분청) │ 기준시가 │ 소급감정 가액 │

│ 구 분 ├───────┬────────┤ │ │

│ │ 1992. 11. 9 │ 1993. 5. 25 │(청구인들 신고) │ (청구주장) │

├──────┼───────┼────────┼────────┼────────┤

│쟁점①부동산│ 306,940,000원│ │ 244,360,000원│ 263,134,000원│

├──────┼───────┼────────┼────────┼────────┤

│쟁점②부동산│ │ 1,573,373,900원│ 1,514,758,558원│ 1,550,982,800원│

├──────┼───────┴────────┼────────┼────────┤

│ 합 계 │ 1,880,313,900원 │ 1,759,118,558원│ 1,814,116,800원│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실제가액에 부합한다는데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근저당용 감정가액이 시가보다 크다는 것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위 추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94누13558, 1995.3.3. 등 다수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건물은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②부동산중 건물에 있어 1993.5.25.을 가격시점으로 한 근저당용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4개월전에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개시당시 평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토지의 경우 쟁점①부동산은 근저당용 감정평가일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나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지가지수가 모두 하락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지가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별지2 참조) 위 근저당용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상속개시일 현재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9.11.8. 평가한 감정가액은 비록 소급 감정평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소급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채무(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5.9.15. 청구외 ×××로부터 차용한 쟁점채무를 ○○여객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여객은 부도로 폐업되어 잔존재산이 없으므로 동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피상속인이 배서하고 ○○금속공업주식회사(이하 "○○금속"이라 한다)가 1995.9.15. 발행(지급일 : 1996.4.15.)한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사본, ×××가 ○○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문(서울민사지법99가합21166, 2000.5.25. 선고)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피상속인 소유의 충청북도 ○○군 ○○면 ○○리 XXX-5 과수원 등의 부동산에 상속개시(1996.10.10.)전 1996. 5.7.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고 채권자를 ×××로 하여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의 가압류결정(96카합 1687)으로 가압류되었으나, 동 가압류한 날로부터 2일만인 1996.5.9.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은 140,000,000원, 채권자는 ○○자동차판매주식회사로 한 가압류결정(96카단 59073)에 따라 가압류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한편 위 쟁점채무의 채권자 ×××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여객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인 점, 쟁점채무와 관련한 이자 및 담보 등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차용 및 사용한 데 대한 여타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2」

개별공시지가 및 건설교통부고시 지가지수 내역

(단위 : 천원/㎡)

┌───────────┬───┬───┬───┬───┬───┬───┐

│ \ 년도│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구분 \ │ │ │ │ │ │ │

├──────┬────┼───┼───┼───┼───┼───┼───┤

│ │지가지수│124.22│ 118.68│116.19│ 118.23│ 118.56│119.47│

│쟁점①부동산├────┼───┼───┼───┼───┼───┼───┤

│ │공시지가│ 847 │ 811 │ 797 │ 820 │ 820 │ 817 │

├──────┼────┼───┼───┼───┼───┼───┼───┤

│ │지가지수│130.38│ 127.48│118.11│ 117.11│ 118.75│119.20│

│쟁점②부동산├────┼───┼───┼───┼───┼───┼───┤

│ │공시지가│ 1,060│ 1,060│ 1,050│ 1,170│ 1,110│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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