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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24304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12,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8. 9.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경 D 주식회사의 자산관리(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채권추심 및 신용정보조사 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업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4. 1. 5.부터 2016. 4. 10.까지 피고 등의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위임계약서 제4조

1. 수임사실의 통보 및 그 밖의 변제 독촉 문서의 발송

2.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 및 상담

3. 채무관련인의 소재 추적, 방문 및 재산조사

4. 채권서류의 관리

5.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의 작성관리

6. 채권추심 수임업무의 유치 및 접수

7. 민원업무의 유치 및 접수

8. 신용조사업무의 유치 및 접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등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등은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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