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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6고단756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6. 2. 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는 위 E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수원지방법원 제 4 별관 201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2015 구합 821호 원고 F의 정직처분 취소 소송(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원고 측의 “ 행정실장인 원고는 야간 급식, 시설 및 보안관리, 회계, 에너지관리, 화재 예방, 학교운영위원회 행사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로 인해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증언하고, 원고 측의 “ 위 고등학교의 교직원들 대부분은 초과 근무 시간이 원고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았지요” 라는 물음에 “ 교사들이 일주일 중 2, 3일 정도 자기주도 학습을 감독하고 있고, 교감 선생님은 일주일 내내 하고 있습니다.

행정 실은 급여 담당하는 직원은 일주일 정도는 초과 근무하고, 회계담당은 5일 정도 초과 근무를 하는데, 원고 (F) 도 같이 남아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행정 실 직원보다 많게는 2 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원고 측의 “ 원고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하면서 틈틈이 연찬한 것이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E 고 행정실장의 경우에 에너지관리, 시설관리, 급식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서 초과 근무할 필요가 있나요

”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의 “ 원고가 시간외 근무 시간에 하였다는 에너지관리나 시설관리 업무란 켜져 있는 전등을 끄거나 시설을 둘러보는 것이 고작으로 이 정도의 업무는 야간 당직자가 둘러보면 되는 것이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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