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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8.8.선고 2013가합8472 판결
회원권대금반환
사건

2013가합8472 회원권대금반환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곤, 한상익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연운희, 조영윤, 권도형

변론종결

2014. 7. 22 .

판결선고

2014. 8. 8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 1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 - 1 일원 653, 466㎡ , 이른바 " 섭지코지 " 에 관광숙박시설, 레스토랑, 휴양문화시설 등을 건축하고 이들을 전체로서 " 0000000 " 라는 이름의 종합리조트 ( 별지 0000000 배치도 참조 ) 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

나. 피고는 섭지코지 남쪽 해안 부근에 위치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62 대58, 006m에 " △△△△ " 라는 명칭의 고급 콘도 32동 ( 별지 0000000 배치도 중 ' △△△△ 콘도 ' 부분 ) 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와 2008. 9. 11. △△△△ 콘도 5106호 ( 이하 ' 이 사건 콘도 ' 라 한다, 별지 0000000 배치도 중 ' 이 사건 콘도 ' 부분 ) 에 관하여 각 입회보증금 11억 2, 000만 원, 연회비 1, 500만 원, 계약기간 20년으로 하여 콘도 입회계약 ( 이하 '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다. 이후 피고는 2011. 9. 6. △△△△ 단지 북서편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7 - 1 등 토지 ( 이하 ' 00 콘도 부지 ' 라 한다, 별지 0000000 배치도 중 ' 00코리아 콘도 부지 ' 부분 ) 를 소외 00코리아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고, 00코리아 주식회사는 현재 위 부지에 5층, 332호실 규모의 콘도 ( 이하 ' 00 콘도 ' 라 한다 ) 를 건축 중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 5,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구00의 증언, 증인 김00, 양00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원고 A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고 음악적 영감을 받을 만한 장소를 찾던 도중 원고 B의 언니인 소 외 구00로부터 △△△△ 콘도를 소개받은 사실, 원고들이 2008. 7. 경부터 8. 경 사이에 △△△△ 콘도를 방문하자 당시 △△△△ 콘도의 분양대행사 직원인 김00은 원고들에게 가장 안쪽에 위치한 콘도 ( 별지 0000000 배치도 중 ' 피고 추천 콘도 ' 부분 ) 를 추천하였지만,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가 △△△△ 단지의 북서쪽 끝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이 통상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사생활이 보장될 것으로 보이며 당시 00콘도 부지는 아무런 건축물도 없는 갈대밭이었기 때문에 다른 △△△△ 콘도들에서는 남쪽 방향의 바다 조망만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북서쪽 방향으로도 갈대밭, 그 너머의 섭지코지 입구 바다와 백사장, 한라산까지 조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콘도를 분양받고자 한 사실, 원고들은 김00으로부터 0000000 내에 더 이상 추가 건축계획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콘도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008. 12. 22. 원고 A에게 " 0000000 △△△△내에 추가적인 신규 건축계획이 없음을 확인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확인서 ( 갑 제2호증,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여주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에 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트여져 있는 조망과 콘도의 정숙성은 그 이용계약의 전제로서 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었다고 할 것인데, 00콘도의 건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위와 같은 조망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00 콘도 4, 5층에서 이 사건 콘도의 2층 거실, 발코니 및 야외 욕조가 보이고 00콘도와 불과 20 ~ 3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함으로써 00콘도 투숙객들의 왕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완공 후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콘도에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정숙성 및 사생활의 기밀성을 영위하며 이 사건 콘도를 이용할 수 없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입회보증금 11억 2, 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조망이익 확보의무는 이 사건 콘도이용 계약의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조망의 확보라고 하는 것이 콘도의 이용이라는 목적에 있어 직접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는 부수적인 채무라고 하더라도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 콘도는 처음부터 회원들이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섭지코지의 절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건축되었고 피고 스스로도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을 △△△△ 콘도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00콘도 건축 이전에는 △△△△ 콘도 중에서도 이 사건 콘도에서만 특별히 위 가.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조망이 가능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콘도이용예약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점,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담보하는 서면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조망의 확보는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의 부수적인 의무가 아니라 주된 의무이거나 혹은 특별한 약정으로서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위 확인서에서 말하는 ' △△△△내 ' 라고 하는 것은 별지 배치도의 ' 선셋 광장 ' 이나 이 사건 콘도의 바로 앞쪽 부지 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를 요구한 것이 조망과 정숙성 등을 이유로 한 것인데 바로 옆에 00콘도가 설치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콘도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는 선셋광장에 건물이 설치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콘도의 바로 앞쪽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 2 ) 또한 피고는 00콘도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콘도의 조망이 그다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00콘도의 건축으로써 이 사건 콘도에서의 조망이 이전과 같이 유지될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의 체결경위,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에 포섭된 것은 단순한 조망 뿐만 아니라 콘도의 정숙성, 사생활의 기밀성 등이 모두 포함된 주거환경 자체라고 할 것인데, 00콘도의 건축으로 위와 같은 주거환경은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재현

판사 노연주

판사 김아름 연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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