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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61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를 각자 부담하게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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