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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19 2016나143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2003. 3. 7. 사망)의 넷째 딸, 피고 C는 E의 첫째 딸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 피고 D는 피고 C, B의 아들이다.

나. 피고 C, B은 1979. 1. 1.부터 서산시 N에서 “G”라는 상호로 농산물 위탁판매업을 시작하였고, 1991년경 그 영업장소를 F로 이전하였다.

다. 피고 D는 2001. 7. 27. H 주식회사(2001. 12. 29. ‘I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였고, 2001. 7. 31. 피고 B으로부터 G의 영업을 105,913,000원에 양수하였다. 라.

H 주식회사는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휴면회사로 해산간주 되었고, 2014.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해 청산종결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E은 피고 C, B이 운영하던 G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위 피고들에게 그 영업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

나. 원고는 1976. 1.경부터 1987년까지 약 11년간 G에서 급여를 받지 않은 채 경리 및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그 동안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나중에 먹고 살 것을 해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피고 C는 2014. 12. 31. 원고에게 금전 지급의 당위성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그 지급을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 D는 2015. 1. 10. 원고에게 서산시 O 약 2,300평의 땅을 사 주고 온실을 지어 줄 테니 동생 P와 함께 유리온실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유하였다.

당시 피고 D는 유리온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중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마.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가 작성한 2015년 첨단온실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철골온실의 경우 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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