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5.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781] 피고인은 2013. 8. 11. 02:4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벤치에서, 이틀 전 피해자 C(50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서 ‘잠깐 일어나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깨웠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어떤 개새끼가 잠을 자는데 깨우냐’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때리고, 벤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271] 피고인은 2013. 7. 10. 18: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피해자 F(여,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여인숙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5332] 피고인은 2013. 5. 29. 15:00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