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959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기각되는 부분 :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피고 C에 대하여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