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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959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되는 부분 :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피고 C에 대하여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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