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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2187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43,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갑 1 ~ 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화성시 A 소재 건물에서 2014. 12.부터 2015. 3.까지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전기사용료 합계 57,343,33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사용료 57,343,3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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