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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72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 실행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업체는 ‘C’이라는 회사로 일본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세금문제 때문에 판매한 차량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원과 수금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 이하 ‘D 실장’이라 함)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 ‘C’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C’ 관계자를 직접 만나거나 아르바이트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한 번도 만나지 아니한 위 ‘D 실장’과 평소 피고인이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던 ‘E’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야 할 사람과 장소를 비밀스럽게 지시받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금 등을 교부하는 상대방의 신분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금 또는 상품권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은행 창구가 아닌 CD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체 명의의 계좌도 아닌 계속해서 변경되는 불상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것이어서 자신이 교부받아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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