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답 327㎡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8,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는 충남 홍성군 F리에 있는 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분쟁대상 토지가 위치한 곳의 도면은 아래와 같다.
빗금 친 충남 홍성군 G, H, I 토지가 원고 소유의 토지이고, 굵은 실선으로 테두리를 표시한 C, D, E 토지가 이 사건 통행권 확인 소송의 객체인 피고 소유의 토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 항,
다. 항 기재와 같다
). 나. 원고는 충남 홍성군 I 전 1,081㎡에 관하여 1990. 1. 4.경, G 답 1,522㎡, H 답 1,412㎡에 관하여 2007. 2. 2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위
가. 항의 도면에서 빗금 친 구역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피포위지’라 한다
), 1987년 6월경부터 이 사건 피포위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피포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셈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포위지에 인접한 충남 홍성군 C 답 327㎡(이하, ‘C 토지’라 한다
), E 전 902㎡(이하, ‘E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83. 1. 31., D 전 1,666㎡(이하, ‘D 토지’라 한다.
C, D, E 토지는 위
가. 항 도면에서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을 말한다
)에 관하여는 1995. 3. 14.경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피포위지는 피고 소유의 C, D, E 토지를 비롯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약 20년 전 자신의 비용으로 C, E 토지가 D 토지와 접한 부분(C, E 토지의 남쪽 경계와 D 토지의 북쪽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 에 통행로를 설치하였고, 원고는 위 통행로를 통하여 이 사건 피포위지를 드나들며 농사를 지어왔다.
마. 피고는 원고가 드나드는 통행로의 폭을 제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