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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나166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4. 12. 24. 15:50 장소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국대학교병원 앞 교차로 충돌상황 같은 방향 우회전 포켓차로에서 원고 피보험차량의 우측 후미 부위와 피고 피보험차량의 좌측 부위가 충격됨 보험금지급액 152,700 422,630 90,050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대인배상 피해자 피보험자 C D E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배척증거 ] 을 제1호증 : 다른 사진 및 도면과 달리 우회전 포켓차로가 다른 차로보다 넓고 그 구간도 꽤 긴 것처럼 그려져 있는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현장의 우회전 포켓차로는 매우 짧고 그 폭도 다른 차로에 비하여 넓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음.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피보험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관한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보험차량의 과실은 1:9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넘는 쌍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자기차량손해 : 117,430원 원고의 이 부분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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