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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9 2014노7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약 3,000,000원 상당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 19회, 실형 1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출소한지 2주 만에 또다시 무전취식을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2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과 택시요금 편취를 반복하여 온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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