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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3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좌사용의 대가로 9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2.말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 영등포지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 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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