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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노144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 D, E과 동아리 공연비 횡령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밀쳐 도로에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1. 10. 19. 17:25경 홍성도서관 앞길에서 C, D, E을 만나 피고인이 인형극 동아리 공연비를 횡령하려고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C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7. 오전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2011. 10. 19. 홍성도서관 앞 도로에서 C과 인형극 동아리 금전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주먹으로 밀쳐 도로에 넘어져 2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12. 7. 오후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75-1에 있는 충남홍성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 범행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피고인을 제외한 C, D, E은 모두 경찰 이래 원심(다만, E은 법정에서는 증언하지 않았다)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 E은 이 사건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불과하고,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각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 점,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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