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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치어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2276 | 소득 | 2013-09-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2276 (2013.09.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과정에서 다른 사업자가 실제 수입한 것을 청구인이 수입한 것으로 위장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반면, 달리 금융증빙 등 실제 지출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치어매입액을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11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20. OOO을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다 2008.12.30. 사업장을 이전하여 OOO 소재 OOO을 운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12.4.2.~2012.5.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2008년 귀속분 수입금액은 OOO을 기준으로 추계·산정하고 2009년 귀속분 수입금액은 실지조사 방법으로 산정한 후, 그 소득금액은 모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2012.6.5. 청구인에게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2006년 귀속분의 경우 과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나머지 2007~2009년 귀속분의 경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2.7.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7.30. 이를 채택·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2009년 과세기간 동안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 등에 산입하고, OOO매입액 OOO원, 및 감가상각비 OOO원(이하 “쟁점상각비”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부외 인건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12.8.9. 청구인에게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위 OOO매입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동 OOO매입액 중 2007년 귀속분 OOO원(이하 “쟁점치어매입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OOO원을 정상매입으로 인정하여 2012.10.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의하면 당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라는 취지임에도 이를 넘어 쟁점치어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재조사에 해당하여 중복조사금지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치어매입액을 매입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실지경비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며, 또한 OOO 수입대행을 담당한 업체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치어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0년 및 2006년경 OOO에 각각 OOO 시설(이하 “이 사건 OOO”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취득시 증빙자료가 없어 장부상 등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6년 7월경 대출목적으로 사업용자산을 감정평가한 결과 건물 및 기계기구 합계 OOO원으로 평가받아 이를 장부가액으로 하여 2007년~2008년 과세연도 감가상각비(쟁점상각비)를 계상하였는 바, 이 사건 OOO은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된 실지 존재하는 자산으로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부외자산을 장부에 등재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규정과 사업소득 계산을 위한 자산 취득가액 규정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률상 근거 없이 쟁점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조사 종결 후 어떠한 재조사도 실시한 사실 없이 당초 수입금액 등을 추계 결정하였던 것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의결서상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적용대상이 아니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금융증빙이 없다고 확인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치어매입액이 실제 매입비용임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치어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상각비는 최초 장부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등에 대한 어떠한 근거 없이 임의 계상한 것이고, 청구인 또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중 감정가액에 기초한 장부가액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 기준시가 환산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상각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치어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3.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 종결보고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납세자보호담당관-1015)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청구인의 2007~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 : OO)

O) OO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

2) 처분청은 2012.4.2.~2012.4.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하다고 보아 2006~2008년 귀속분 수입금액은 수입통관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치어량을 기준으로 추계결정하고 2009년 귀속분 수입금액은 수입통관자료가 없어 거래처장부 및 계좌분석을 통한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후, 소득금액은 모두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2012.6.5. 청구인에게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청구인은 2012.7.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6년 귀속분의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2007~2009년 귀속분의 경우 거래처의 현지확인을 통해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실질조사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2012.7.30.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은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2009년 과세기간 동안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 등에 산입하고, OOO매입액 OOO원, 및 감가상각비 OOO원(쟁점상각비)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부외 인건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12.8.9. 청구인에게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위OOO매입액 중 2007년 귀속분 OOO원(쟁점치어매입액)을 제외한 OOO원을 정상매입으로 인정하여 2012.10.12.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쟁점OOO매입액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 면담과정에서 쟁점치어매입액에 대한 치어구입은 영업손실보상을 높게 받을 목적으로 수입자명과 계산서 등 관련 서류만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다른 사업자가 실제 수입한 것을 청구인이 수입한 것으로 위장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주식회사(수입 대행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7년 2월경 수입 대행의뢰를 받고 치어 31kg 약 OOO원 상당을 수입대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치어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과정에서 다른 사업자가 실제 수입한 것을 청구인이 수입한 것으로 위장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반면, 달리 금융증빙 등 실제 지출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이를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치어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중복조사금지 원칙 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처분청은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등을 결정하라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쟁점치어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쟁점치어매입액이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 및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같은 법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조심 2008서1145, 2008.7.25.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청구인은 OOO 소재 OOO시설을 2000.4.25. 착공, 2000.11.1.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인의 동생 심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2003.4.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동소OOO 소재 OOO시설(위 OOO번지 OOO시설을 합쳐 이 사건 OOO임)을2003.3.20. 착공하여 2006.9.18.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06.7.7. 이 사건 OOO에 대하여 OOO감정평가법인 OOO로부터 합계OOOO,OOOO원(가격시점 : 2006.7.5.)으로 평가받아 동 감정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2007년 및 2008년 귀속분 감가상각비(쟁점상각비)를 계상하였다.

3)청구인은 2008.4.15. 이 사건 OOO을 토지와 함께 OOO에 양도(수용보상금 및 지장물보상금 합계 OOO원 수령)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OOO 중 OOO 소재 시설의 경우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OOO 소재 시설은 청구인이 동생 심OOO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시(2003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12.7.3. 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소재 시설의 경우 신축 당시 관련 증빙을 받지 못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음에도 감정가액(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OOO 발행 OOO양식표준시침서 등을 볼 때 동 감정가액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렵고, OOO 소재 시설의 경우 그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심OOO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2012.7.30.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채택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OOO의 취득가액OOO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OOO의 감정가액(장부가액)으로 하여 계상한 쟁점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신고서 및 감가상각방법 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차입목적으로 감정한 것으로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여 동 감정가액이 사회통념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채택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 달리 위 감정가액이 시가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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