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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27 2016고정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13:30 경 경남 거창군 C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D(67 세) 과 상포계 운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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