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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06 2018고정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13:40 경 상주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내에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E( 여, 71세) 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네 번째 손가락을 잡아서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21번)

1. 현장확인사진,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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