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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5. 18. 선고 78나261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청구사건][고집1979민,305]
판시사항

매도인이 법정해제권을 취득하는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에 잔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동시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이 그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약정기일을 경과하였다 하여도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그 기간을 도과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법정해제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이옥녀

피고, 피항소인

우강춘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092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8,656,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신천동 1의 12 잡종지 700평 및 같은동 1의 100 잡종지 302평방미터에 관하여 1978.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원고가 1978.1.7. 피고소유인 주문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을 대금 금 58,65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매매계약 당일에 계약금 금 6,000,000원, 1978.1.27.에 중도금 금 24,000,000원, 같은해 2.16.에 잔금 금 28,656,000원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계약당일에 계약금 금 6,000,000원, 같은해 1.26. 중도금 금 24,000,000을 각 지급한 사실 및 이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원고 및 소외 오봉녀, 같은 김계숙등 3인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앞으로 경료하기로 합의한 사실등에 관하여서는 원.피고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1978.3.15.경 원.피고간에 합의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김종식, 당심증인 배호성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2호증(공탁서), 을 제3호증(각서)의 각 기재란으로는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합의해재 주장에는 원고가 약정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는 주장도 포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에 잔대금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동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이 그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약정기일을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그 기간을 도과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법정해제권을 취득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증인 김동권, 같은 김종식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약정잔대금 지급기일 연기요청에 따라 피고가 1978.3.5.까지로 그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연기된 기일까지도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자기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갖추어 그 이행의 제공을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매매계약 해제주장은 어느모로보나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피고간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아직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잔대금 금 28,656,000원의 수령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978.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전충환 김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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